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도자료

카카오뱅크,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인증 서비스 본격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은 인증 라이선스 확보
공공기관 회원가입부터 전자서명까지 카카오뱅크 앱 하나면 OK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는 인증 서비스의 안정성 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만 획득할 수 있다.

 

라이선스 확보로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포털사이트 접속 시 카카오뱅크 앱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다. 대출신청 전자서명, 각종 전자계약,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의 서비스도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9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자서명인증사업자 3가지 인증 자격 확보로 고객들에 보다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