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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美 PTP 일부 종목 과세 유예…신규 '매수 금지' 조치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미국 국세청(IRA)이 올해부터 PTP(공개 거래 파트너십·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 10%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이중 일부 종목들의 과세가 유예된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신규 매수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PTP 종목은 미국에 상장된 마스터합자회사(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등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 기업, 파이프라인, 일부 부동산 관련 종목이다. 파트너십 형태로 상장돼 거래되는 종목 20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200여개 종목은 변동이 가능하다.

 

4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PTP 종목 중 41개 종목이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92일동안 과세 면제 대상에 올랐다. 다만, 과세 면제 종목의 경우 추가되거나 변동이 가능하다.

 

앞서 신한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1일부터 PTP 종목의 신규 매수 금지 조치를 내렸다. 뒤이어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도 신규 매수가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종목의 과세가 유예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당 종목이 변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PTP 종목을 편입한 일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들은 과세 리스크를 면하게 됐다. 현재 ▲KODEX 3대농산물선물 ▲ WTI원유선물 ▲TIGER 농산물선물 ▲TIGER 원유선물 등이 PTP 종목을 편입하고 있다. 미국 IRA로부터 PTP 방식으로 설정된 펀드의 수익과 영업 활동 등을 입증하면 과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삼성자산운용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PTP 매도대금 10%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Kodex ETF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라며 "Kodex ETF가 보유한 PTP 종목은 모두 원천 징수 제외 대상으로, PTP의 면제 지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체 상품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는 점, 대체 종목들이 충분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변동 가능한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천연자원, 변동성 등과 관련된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외국 자본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PTP 종목의 세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PTP 적용되는 상품은 올해 강세를 보인 원자재와 달러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해당 종목들은 내년에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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