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탄소검증제, 전등급 배출량 상향 개편
주민참여제, 발전원 따라 가중치 조정
앞으로 태양광 시설은 주거 지역 100m 이내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태양광 시설 확대 보급을 위해 이격 거리 규제를 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 일관된 태양광 시설 이격 거리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 지역에서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 거리를 운영하게 된다. 또, 도로에는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산업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지킨 지자체에는 신재생 보급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동안 태양광 설비 관련 이격 거리 규제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규제 거리도 점차 늘어나면서 시설 사업자들이 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지난해 11월 기준 226개 기초 지자체 중 129곳에서 일정 거리 이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 거리 규제를 주거 지역과 도로 등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검증제도도 개편한다.
지난 2020년 7월에 도입한 탄소검증제도는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술 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CO₂/㎾로 변경하는 등 전 등급의 배출량을 상향하기로 했다.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는 조건도 달라진다. 현재 1등급만 참여 가능했지만 앞으로 1·2등급도 참여토록 한다. 오는 4월1일을 기점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정가격 계약 입찰과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매입부터 적용된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도 개선된다. 지난 201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과 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수익금은 주민들이 공유한다.
산업부는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와 주민 참여에 대한 추가 가중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설비 용량이 100㎿ 이상인 대규모 발전 사업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또, 발전소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이 30% 이상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발전 사업의 이해 당사자인 주민과 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의 저탄소 소재와 부품 공급망 개발 등 기술 혁신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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