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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스쳤는데 드러누워?"…車보험 약관 개정 손봤다

금융당국, 나이롱 환자 예방 위해 '과실책임주의' 도입
비율 산정하는 만큼 '불완전 판매' 등 개선책 마련 박차

견인 차량이 사고 후 파손된 차량을 수거하고 있다/뉴시스

올해부터는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목덜미를 붙잡고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둔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누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한다. 자동차 사고를 통해 경상을 입었더라도 상대 보험사에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경상환자는 골절과 척추염좌를 제외한 12~14급 상해 환자다.

 

올해부터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 릴레이에 나섰다. 보험료를 가장 큰 폭으로 인하한 곳은 롯데손해보험이다. 개인용과 업무용을 포함해 평균 2.9%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내달 27일 이후 계약부터 2.5% 인하한다. 이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은 인하율을 2.0%로 결정했다.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 카드를 빼 든 만큼 자동차 보험 누수 예방은 필수적이다. 기존 자동차 사고는 경중과 관계없이 가해 차주 보험사가 피해 차주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는 보험금 수혜액을 높이기 위해 초호와 한방병원 입원과 첩약처방 등 과잉진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한 것.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과잉진료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54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과잉진료와 허위 청구 비중이 크다면 대인배상 청구 관련 제도를 손보며 치료비 부풀리기 비중이 높다면 피해자의 진료형태 개선에 방점을 두고 개선책을 강구했다.

 

보험업계 또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과잉진료는 보험료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과실책임주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그간 일선 담당자들 또한 과잉진료를 의심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보험사들 또한 비율 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사고 당사자들에게 비율 산정에 관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업계 또한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대해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감시와 당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실책임주의 시행을 앞두고 후유증 등에 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사고에 대해 과실 비율에 따라 산정하자는 내용이 골자여서 보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보험료 누수를 예방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기조가 유지돼 가입자 입장에서도 이익이라는 것.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과잉진료와 첩약처방 등 보험업계와 선량한 가입자들의 골머리를 썩이게 하는 부분들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며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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