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 국내외 경제여건 고려"
진폐 치료검사도 요양급여 인정
중대재해 기업, 보험료 할증 검토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53%로 동결됐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도 새로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1.53%)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한 값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상황과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 지출액은 2020년 5조9968억원에서 지난해 6조4529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6조676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진폐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신설된다.
또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변연절제용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과 치과보철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 뇌혈관계 산재 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
정부는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보험료율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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