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7일 시장의 가격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경감 등을 위해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호가가격단위는 K-OTC시장과 K-OTCBB에 2023년 1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호가가격단위는 해외시장에 비해 호가단위비율(호가가격단위/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은 상장시장 호가가격단위 변경일정(2023년 1월 25일)을 감안해 추진시기 등을 맞추어 투자자들의 혼란 가능성 등을 최소화했다.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개설 및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며, K-OTCBB는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을 위해 개설한 호가게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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