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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현대로템, 영동 KTX 탈선 사고 코레일과 책임공방…"제작아닌 유지보수 문제"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지난 1월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열차의 탈선 사고는 제작 문제가 아닌 유지보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탈선 책임은 제작사 측에 있다며 7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현대로템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현대로템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보다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애초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이미 207만km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이라는 의미다. 즉 납품 차륜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고 시점에는 이미 보증 기간이 2년가량 지났다는 것이다.

 

현대로템은 코레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반박 입장과는 별개로 KTX 안전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를 조사한 결과, 탈선 원인은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한편 지난 1월 5일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군 영동터널을 지나던 중 객차 1량(4호차)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튀어 승객 7명이 다쳤고,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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