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비상장회사 연결재무작성범위…외감법 적용 종속기업만 포함

/금융위원회

앞으로 상장회사는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리픽싱조건부상환전환우선주(RCPS) 의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소규모비상장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준 개정공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상장회사는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리픽싱조건부상환전환우선주(RCPS) 의 평가손익은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RCPS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왜곡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연결제무제표 작성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한다. 이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우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한다. 내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