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5%룰 위반시 과징금 10배 상향…"평균 35만원→1500만원"

/금융위원회

앞으로 대량보유보고(5%룰) 위반시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된다. 소규모 상장법인이라도 공시 위반시 비상장법인보다 과징금 한도가 더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고, 5일 이내 보고·고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한도는 10배 상향된다.

 

지금까지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한도가 위반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됐다. 공정한 경영권 보장이란 5%룰의 정책정치나 위법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부과한도를 개선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 과징금은 4300만원, 정기보고서 위반 과징금은 1억2000만원이지만, 5%룰 위반 과징금은 평균 35만원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높인다.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조정했다. 이 경우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5%룰 위반 과징금은 1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분·반기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현재 신규 상장법인은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됐다.

 

지난해 신규 상장 79개사(이전·재상장·스팩 등 제외) 중 66개사인 83.5%는 현재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 등에 공시하지 않고 있다. 신규상장법인의 경우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직전 분 ·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한다.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 공시도 강화된다. 현재 사모전환 사채 발행시, 납입기일 직전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투자자에게 사전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모전환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을 발행할때 관련 정보를 1주일 전에는 공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선한다.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도 높인다. 소규모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과징금 한도는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규모 상장법인의 경우라도 주식 분산도, 거래 편의성 및 인지도 등에서 비상장 법인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유통공시 과징금 한도를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거래액의 100분의 10(20억원 한도)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일평균 거래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법인은 오히려 비상장법인(정액 20억원)보다 과징금을 적게 산정됐다.

 

비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 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