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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김범수 지분 100%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는 동시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금지제도와 함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보험사가 사업운영을 통해 축적한 자금을 계열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자금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할 유인이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CH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어 2대 주주이며,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KCH는 2007년 설립 당시엔 SW개발업, 임대업, 오프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2017년까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혀 없었고, 2018년부터 발생한 임대수익, 용역수익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KCH가 2020년~2021년 전체 수익 중 배당수익과 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한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므로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KCH는 2020년 7월 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영위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

 

KCH가 행사한 의결권은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CH는 2020년 3월 25일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정관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안건이 가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의 경우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반대한 걸 감안하면, KCH의 의결권 행사가 주총 결과를 뒤바꾼 셈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KCH 지분 100%를 보유한 김 센터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나 임원이 의결권 행사를 지시·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고발할 수 있지만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증은 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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