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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주회사 전환집단 "친족 통해 지배력 유지… 내부거래 비중 여전히 높아"

공정위, '지주회사 소유 출자 현황' 발표
올해 29개로 증가 추세… 사익 편취 규율 대상 176곳으로 대폭 증가
해외 계열사 국내 출자 사례 19건… "행위제한 회피 수단 악용 우려"

국외계열사를 통한 우회출자 유형(예시) /자료=공정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전환집단)이 친족 등을 통한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일반지주회사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경향이 유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전환집단)과 해당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 33곳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말한다.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 방지 등이 장점이다.

 

전환집단 수는 올해 29개로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다. 76개 대기업집단 중 29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조직의 보편적 형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총수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24.5%로 전년(26.0%) 대비 감소했다. 다만, 이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에 대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은 48.3%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일가 평균지분율(38.2%)과 비교하면 소유집중도가 더 높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한 사례가 19건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외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76개) 중 절반 이상인 176개(63.8%)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에 해당한다.

 

이는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비중은 전년보다 대폭 증가(43% → 64%)했다.

 

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중 17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으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5%로 2018년부터 내부거래 비중 및 일반집단과의 격차가 지속 감소했다. 특히 에스케이와 엘지 등 일반집단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 감소했다.

 

다만 전환집단의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8.6%)보다 높았다.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비중 평균은 17.4%이며, 그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평균은 21.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일반집단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며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대다수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라는 점,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모두 수의계약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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