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이 대출장벽 쌓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저신용자들은 '사채'로 불리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불가피한 결정이란 입장이다.
카드업계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고신용 차주 잡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급전창구'라는 별명이 무색하다며 질타한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자의가 아닌 타의에 가깝다. 2금융권이 중저신용 차주들에게 대출을 내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다. 올해 상반기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높아진 탓이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그나마 형편이 낫다. 대부업계에서는 곡소리가 들려온다.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곳도 있다. 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마케팅 비용과 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
현대식 금융업은 유대인들로부터 탄생했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대부업은 지금의 1금융 격이었다. 후발주자인 기독교 중상층들의 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다. 유대인들이 대부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엄격한 규율 아래 대출업을 영위했다. 유대인들의 율법서인 탈무드에서는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일'로 판단했으며 법률 지도자인 랍비 또한 대금업에 적절한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적재적소의 판단을 내리는 지휘자 덕에 유대인이 꾸린 대부업은 현대 금융의 근간이 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금융 제도는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금융제도는 취약차주를 외면하고 있다. 조달비용이 상승했음에도 법정최고금리(연 20%)를 내리는 것을 능사로 판단한다. 불법사금융광고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해답은 최고금리 한도를 늘려 저신용 차주들이 합법적 울타리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고금리를 인하한 지난해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간 취약차주는 대략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도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최고금리 인상 카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상한선을 내리는 것을 만병통치약으로 판단해서다. 그러나 이제는 높은 금리를 감당하고 있는 취약차주와 진짜 동행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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