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간부와 병사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두발규정 개정을 내년초에 추진한다. 국방부는 14일 "두발규정 개정은 장병사기, 변화된 병영 환경, 국민인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사항도 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군 장병 두발규정 차등적용 관련 정책·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군에서 간부와 병사에게 서로 다른 두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군 당국은 간부와 병사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두발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24조는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 '가발 착용이나 머리 염색 등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의 두발규정 개정은 이르면 내년 초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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