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가 결국 주요 거래소에서의 거래지원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결국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 위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거쳐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오후 기각했다
이에 따라 8일(오늘) 오후3시부터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이에 위메이드는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에서 내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중대한 유통량을 위반했고 투자자들에게 미흡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위메이드는 닥사에 지난 10월 말 2억 4958만 개의 위믹스를 발행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조사한 결과 7245만 개를 더 유통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앞서 논란의 시작이됐다.
닥사는 결국 위메이드의 앞서 허위 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상장 폐지 결정을 공지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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