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성복천 수질개선을 위해 관계부서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감시체계를 이행한다고 8일 밝혔다.
수지구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성복천 수질오염 현황(10건)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 공사(2건), 지하수 굴착(2건), 도시가스 공사(1건), 개발공사장(1건) 등 주변 개발공사 현장에서 침전과정 없이 흙탕물을 그대로 방류하거나 잘못된 우수관을 사용한 일부 공동주택에서 세탁세제 등이 섞인 오염수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구는 지난달 28일 권오성 구청장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건설도로과는 하수도 우수관로 관리업체를 통해 내시경 형태의 이동형 CCTV 1대를 투입해 오염이 발생한 배관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산업환경과는 성복천의 오염수 유출을 감시하는 전담 인력을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야간이나 주말 오염사고에 대비한다.
건축허가과는 건축공사장의 자연발생 지하수 등을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별 포장 침사조를 설치·활용하도록 지도하고 대규모 개발 현장은 토사유출방지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허가키로 했다.
아울러 용인시 환경과와 하수운영과도 수지구와 협업하여 성복천 등 관내 하천 4곳에 적수 현상 발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성복천 등 방류구 135곳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하수도 관망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하천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라며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불법 방류 시 고의성 여부를 가려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구는 성복천 인근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공사에 침사지 용량을 기존보다 300톤 늘린 500톤으로 증설하고 오염수가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3곳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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