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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꿀팁 200선] "고령자·장애인은 보험료 할인 혜택"

주택연금 가입자 치매보험료 10% 할인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車보험료 최대 5% 할인

/금융감독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치매보험료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7일 안내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시 자동차 보험료의 3.6~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조건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단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결과가 적정 수준(자가진단 결과 1~3등급) 이상이면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3.6%의 할인이 주어진다. 단 의무 교육대상인 만 75세 이상만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또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은 보장성 보험으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후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율이 주어지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은 100만원 한도에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계좌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드 대출 금융사기 예방 지정인 알림서비스 ▲치매 등에 대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금융상품 가입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고령자의 전화 가입 보험 청약 철회기간 최대 15일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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