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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맹점주 56.7% "필수품목 중 불필요 품목 있어"… 6명 중 1명은 '구입강제' 경험

공정위, 2022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가맹점주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주 6명 중 1명 꼴로 물품 구입강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소매, 서비스, 외식 등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올해 7월~9월까지 약 3개월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필수품목과 구입 강제 관련 항목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절반을 넘는 56.7%로 나타났고,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참성하는 응답은 7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 가운데 83.9%의 가맹점주는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강제 경험은 패스트푸드(30.0%) 업종에서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고, 특히 원부자재에 대한 구입강제가 많았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대비 6.6%포인트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정가하는 행위'(12.5%) 등이 많았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는 4곳 중 1곳(27.4%) 수준에 불과했다.

 

또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미통보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25.9%였다.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4.6%로 각각 전년도 86.6%에서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거래관행 개선과 정책만족도가 하락한 것에 대해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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