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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 사은품 3만→20만원…'경품경쟁' 시작?

20년간 이어진 규제 완화 여부에 보험업계 '촉각'...마케팅 비용 상승 우려
적절한 완화라는 의견 등장...기존 3만원 또한 활용도 높아 '유연성'확보 도움 돼

/뉴시스

앞으로 보험사가 상품 계약 시 제공할 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의 한도가 7배 가까이 늘어난다. 스마트워치부터 각종 전자기기를 증정할 수 있어 보험 상품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아닌 '사은품 경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의 상한 금액이 2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적용 여부를 시사한 이번 규제 완화에 보험업계는 '쓴웃음'을 짓고 있다.

 

사은품은 보험 상품과 관련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면 후미등을 증정하는 식이다. 그동안 보험사의 사은품 지급 기준은 연간 보험 가입액의 10%와 3만원 중 금액이 적은 것으로 제한했다. 이제는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스마트워치 등 수요가 높은 사은품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낡은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보험사의 상품 가액 상한 기준을 3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올해로 20년째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사은품 금액 확대를 두고 체리피커 양산과 보험사의 마케팅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특정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료와 보장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해 영업을 통한 경쟁력 구축에 나선다. 이 경우 소비자는 보험 혜택에 초첨을 두기보다 사은품에 현혹돼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

 

체리피커, 블랙컨슈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텔레마케팅(TM)과 홈쇼핑 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는 마케팅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수의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상품성 마케팅 강화 기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경쟁이 시작되면 과열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반면 규제 완화에 대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은품 금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할 뿐 상한에 맞춘 경품 공세를 펼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보험 상품에 사은품 가격을 포함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 악화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종신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가 높은 편에 속해 규제를 일부 완화 하더라도 체리피커 양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보험료 비율 규제 완화 또한 쟁점이다. 현행 10%를 유지하게 된다면 연간 200만원 이상의 보혐료를 납부해야 2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20년 만에 규제 완화를 예고한 만큼 보험 가입액 비율 또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3만원 상한 또한 사은품 증정에 있어서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 20만원까지 허용되더라도 상한에 맞춰 사은품 경쟁을 펼칠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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