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가상화폐 루나를 판매해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함께 청구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관계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남부지검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검토 후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는 지난 5월 세계 코인시장을 뒤흔든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1400억의 부당 이익과 함께 고객 정보와 자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
신 전 대표를 포함해 초기 투자자와 핵심 개발 인물로 지목되는 7명의 인물 또한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 일당은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1인당 최소 4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신 전 대표가 가장 많은 14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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