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 측 주장이 급물살을 탄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격된 사건의 은폐 시도 의혹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갔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관계자 중 최고 윗선이었다.
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숨진 故 이대준씨가 피격 당했다는 첩보 이후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께 이씨가 피격된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 후 대통령에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는 '피살·소각'이라는 내용이 사라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에 업무 수행의 최종결정권자'로 보고 있어, 서 전 실장 구속이 이번 사건 마무리 단계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사실 여부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공개를 늦췄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9월24일 오전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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