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IRA 하위규정 관련 2차 정부의견서 제출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5~11.4)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이에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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