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서울본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33명 보내 현장조사 시도
화물연대 노조측 건물 진입 막아… 조사 방해시 수사기관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10시부터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총 33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노조측이 건물 진입을 막아서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일 10시 화물연대본부 및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화물연대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대해 운송거부 행위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월요일인 5일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며, 향후 파업 종료 후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 구성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저희는 사업자로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측의 조사 방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조사 방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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