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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신한은행, 주담대 금리오른 고객…이자 최대 2.0%p 유예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번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1년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 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 금리가 6.0%(코픽스 3.98%+가산금리 2.02%)이고, 지난해 말 코픽스가 1.55%였다면, 코픽스 상승분은 2.43%포인트다. 이 중 최대 2.0%포인트까지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으므로 차주는 12개월간 연 4.0% 금리로 이자를 내게 된다.

 

다만 1년 사이에 거래 실적이나 코픽스에 변동이 있으면 총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이자 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으로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 '뉴 쏠'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이자 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고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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