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에 본격 나서는 한편, 그간 자율 규제 논의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던 갑을 이슈에 대한 법제화 구상에도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 플랫폼 정책 이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이지만, 각 부처가 자율 운영하도록 한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운영기간은 1년이다.
산업부 원전수출지원과처럼 각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이나 부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며,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1년 초과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조직의 정원도 별도 정원으로 공정위 직제상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4명인 인력은 순차적으로 보강해 과장을 포함해 7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간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이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하고,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를 12월 출범을 목표로 구성 중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며,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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