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비 급등에 민간발전사만 횡재이익… 국민부담 최소화 조치"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의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내달 시행된다. 한전 적자폭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제도 시행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민간발전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SMP 상한제)에 대한 장관 승인을 받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서면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없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상한제 시행시 SMP는 1킬로와트시(kWh)당 약 16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SMP가 kWh당 251.65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발전사는 90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 가격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
한전은 당초 지난 5월 행정예고에선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25배로 상한 수준을 정했으나 제도 수용성 등을 고려해 상한수준을 1.5배로 올려 민간 발전사 부담을 완화했다.
또 SMP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발전사 손실이 커질 수 있어 SMP 상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하지 않고 1년 후엔 일몰되도록 했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발전기 용량 100kWh 미만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민간 발전업계는 그러나 SMP 상한제 도입이 한전 적자를 민간 발전사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반면, 한전은 SMP 상한제 시행 목적이 한전 적자 보전이 아니라 연료가 폭등 상황에서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산업부의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료비가 이례적으로 폭등하면서 민간발전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익이 발생했고, 향후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수준으로 규제하고, 향후 국민 부담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SMP 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도 발전기 연료비를 모두 보전하므로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대규모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SMP 폭등으로 인한 횡재이익만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누계 주요 민간발전사 영업이익은 작년 한해 영업이익의 두배 수준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SK(SK E&S·파주에너지)·GS(GS EPS·GS파워)·포스코(포스코에너지)·삼천리(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5% 늘어난 1조4781억원에 달했다. 그에 반해 발전사업자 정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한전은 유례없는 적자를 기록 중이며, 이는 결국 전기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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