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요건·실효성 논란 … 처벌시 법적 분쟁도 예상
정부가 전례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유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산업계 악영향이 작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조를 압박해 반복되는 파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첫 사례다. 다만, 2020년 8월 의료노조 파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적은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전날 물류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됐을 경우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와 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는데 '심각' 단계로 올림으로 인해 중대본이 구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반복되는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 탄압 운운하며 연일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이 화물연대 불법 파업으로 인한 평범한 국민 피해는 외면한다"며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교섭 판 자체를 깼다는 측면에선 야당과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의 요건과 실효성이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행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화물운송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은 같은날 합동 설명회를 열고 "전시근로동원법이 폐지된 이후 모든 국민에게 근로를 강제하는 법률은 우리나라에 없다"며 "헌법,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협약 등 법체계의 명확한 정신은 강제 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이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독소조항이라며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요건의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며, 직업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가진 화물운수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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