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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장례식장 화환 임의처분 못한다… 음식물 반입도 허용

공정위, 장례식장 사업자 약관 직권조사 … 8개 유형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유토이미지
장례식장 사업자의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유형 /자료=공정위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장례식장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 대학병원 직영 장례식장 등 일정 규모 이상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사업자가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약관은 화환의 임의처분 조항으로 경북대병원 등 9개 사업자는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사용·수익·처분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 또는 제한했다.

 

앞으로는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 그간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왔으나, 이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사용을 강제해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장례용품의 구매 강제를 금지하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약관에서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의 제한 범위를 한정했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고 해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시설물의 하자나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토록 했으나, 고의에 의한 배상책임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유족 대리인이나 방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이나 부대시설을 손괴한 경우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밖에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 물건에 대해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고객이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폐기 처분하고 이의제기할 수 없게 한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고객의 유류품에 대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돼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 이용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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