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
등록임대사업자 세 혜택·재건축 안전진단 추진
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내년 말까지 15조원 PF 보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올해 안에 부동산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집값이 치솟자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0년 이후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5조원 확대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는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완화하겠다"며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금융기관에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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