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구리시,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부동산 규제 완화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4일 시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돼 주택 분양권의 전매제한, 청약 자격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요사항으로 주택분양권과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전매제한이 해제 된다. 또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되며 85㎡미만 100%, 85㎡ 초과 50%였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과 민영주택 당첨 후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1주택 공급수 제한,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정비사업 분양주택 당첨 후 5년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규제 해제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구리시 지역 개발 및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