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앞두고 '꼼수 인상' 지적도
우유와 유제품의 주 원료인 원유 기본가격이 인상된 이후 흰 우유는 물론 치즈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 가격이 더 크게 오르는 등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에 앞선 꼼수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유 기본가격은 지난달 16일부터 소급해 리터당 49원 인상됐다. 다만, 생산자와 유업계 가격조정 협상이 길어지면서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기본가격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유제품 업체들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흰 우유 가격을 평균 6~8% 인상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1000㎖를 기준으로 2710원에서 2800원 후반대로 책정됐다.
그런데 유제품 가격은 더 올랐다. 서울우유는 서울우유 생크림과 버터 가격을 각각 10%, 7%씩 인상했고 앞서 지난달에는 일부 치즈 제품 출고가를 약 20% 올렸다. 발효유 제품인 '비요뜨' 출고가는 5%대로 올렸다.
빙그레 요구르트 제품 '요플레 오리지널'은 16% 오르고, 매일유업은 원유 가격 결정 전인 지난 10월 이미 발효유 제품 가격을 15~25% 올렸고, 휘핑크림 가격도 6~7% 인상했다.
남양유업도 11월부터 대리점 출고가 기준으로 '맛있는 두유GT' 등 두유 제품을 평균 14%, '불가리스' 등 발효유는 평균 10%, 치즈는 평균 15% 인상했다.
우유나 버터, 치즈를 재료로 하는 빵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잇따라 오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공유용 원유 기본가격은 현재 리터당 947원에서 147원(약 15.5%) 하락한 800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가공유로 만드는 유제품 가격 인하 요인으로, 업계에서 이에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려 향후 인하 요인에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원유가격 상승 외에도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 제반비용 상승을 반영했고, 정부의 가격 인상 최소화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고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가격이 흰우유 소비자가격의 40% 정도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원유기본가격 5% 인상은 소비자가격에서 2% 정도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하지만 유업체와 유통업체의 인건비와 물류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는 대형마트 소비자가격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2일 관련 브리핑에서 "흰우유 가격 상승에 따라 우유가 사용되는 커피, 빵류 등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 우려가 있으나, 올해 이미 커피, 빵류의 가격 인상이 있었던 점, 빵 등 제조 원가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실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나 제과제빵 전문점의 가격 인상 동향을 파악했을 때도 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에 따라 그간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생산비와 시장 상황이 함께 반영되면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안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에는 우유가 과잉이어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 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에서 인상해야 했으나, 가격 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 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개선된다. 또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기본가격이 -30~-70%까지 인하할 수도 있다. 가공유의 경우도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리터당 150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경영비가 증가해도 가격을 인하하거나 소폭 인상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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