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금융데이터 컨퍼런스 2022:AI·빅데이터가 선도하는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은 소수의 부유층 위주로만 행해졌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게 할 것이다."
김우창 카이스트(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데이터 컨퍼런스 2022: AI·빅데이터가 선도하는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프랜스포메이션은 조직이 디지털 기술을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통합시켜 고객 서비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이날 김 교수는 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대안신용평가, 금융 마이데이터 등 금융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금융산업에는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데이터의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AI의 발전으로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금융에서는 개인정보보호등의 규제로 활용이 어렵다"며 "가명정보 활용 등 규제를 개혁하고, 재현 데이터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가치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성향과 투자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투자성과가 저조하지만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해야 할지, 투자성과가 높지만 고객의 구매 가능성이 낮은 상품을 추천해야 할지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환경 변호사는 법제도와 AI 활성화 사이에 충돌하는 주요쟁점을 고려하여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데이터의 가명정보결합, 결합 가명정보의 재제공과 판매 등 유통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데이터의 가치평가를 지원하고, 데이터 생산·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데이터자산 개념을 활용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통해서는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화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시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변호사는 "애플카드의 신용평가 성차별 논란이나 데이터 부족으로 무인전투기 개발이 지연되는 등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인공지능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의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개정했다. AI를 활용할 경우 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거나 자동적으로 예측·분류·결정을 할 때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를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유럽중앙집행위원회가 AI기술의 활용 전단계를 아우르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지만, 과잉규제 우려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법제도와 AI 활성화 사이에 충돌하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유통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금융감독원 이명순 수석부원장을 비롯하여 은행·증권·보험 등 전 금융권, 핀테크·빅테크, 금융혁신 촉매기관, 금융데이터 포럼 위원, 학계 및 업계 관계자·전문가 등 현장과 온라인으로 3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데이터를 더욱 가치 있게 이용하고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에 필수적인 전략이며, 금융 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지"라고 강조하면서 "신용정보원은 금융권 핵심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금융산업의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에 그림자와 같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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