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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장원교육, 7년간 가맹희망자에 뻥튀기 예상매출 제공… 공정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방문학습지 사업자인 장원교육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뻥튀기해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1일 장원교육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원교육은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21년말 기준 가맹점 수는 157개, 연간 매출액은 285억8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2014년 6월 ~ 2021년 5월까지 약 7년 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했다.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방식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평균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한 최저액을 그 범위로 산정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점포예정지 광역자치단체 내 인접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 최저·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장원교육은 그러나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해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장원교육의 산정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최대 약 35% 부풀린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장원교육이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자의적으로 타 광역지자체에 소재하거나 점포 예정지에서 비교적 더 멀리 있는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하기도 했고, 실체 매출액 대신 미래 발생 예측치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산정했을 경우와 비교해 30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원에서 최대 6억8200만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원교육은 아울러 76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누락했고, 96명의 사업자와 계약 체결시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비밀 유출 등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미시정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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