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병·의원에 12억원어치 골프접대… 공정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해달라며 병·의원에 12억여원어치의 골프접대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 ·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동제약은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170여개, '그날엔' 등 일반의약품 30여개를 제조 판매하는 중견 제약사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700억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 8개월 간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동제약이 회원권을 보유했던 골프장 중 하나인 비에이비스타CC의 경우 의사들이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렸고, 비회원가보다 저렴한 회원가로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위가 제약·의료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제재하면,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그 사실이 통보된다.
그간 공정위가 리베이트 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적발해 제재했음에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그 사실을 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조사나 처분이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의료분야 리베이트는 최근 5년간 13건에 달하는 등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건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처분만 내려졌고, 과징금 처분도 최대 3억원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처분에 리베이트가 지속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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