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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도미노피자 가맹본부,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공사 시키고 공사비 15억원 떼먹어

공정위, 청오디피케이에 지급명령·7억원 과징금 부과

도미노피자 매장 앞을 한 시민이 지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고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 비용 15억원을 떼먹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도미노피자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Domino's Pizza)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 ~ 2021년 7월까지 약 7년간 70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가맹사업법상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주지 주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대항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공사를 한 경우나,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다.

 

이 사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한 이유는, 청오디피케이가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의 'Theater 모델 전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에 맞춰 가맹점주에게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한 때문이었다. Theater 모델이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의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오픈형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형태다.

 

청오디피케이는 가맹점주의 점포환경개선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했고,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로부터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공사 실시를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청오디피케이는 특히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처럼 보여 비용분담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했다.

 

또 특정일까지 공사 이행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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