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조실 규제개혁위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상정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내달 시행될 전망이다.
최악의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인 한전의 적자폭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발전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1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2월 1일부터 SMP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5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미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예비심사를 거친 개정안은 이후 28일 전기위원회 심사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발전사들은 직전 3개월의 평균 SMP가 과거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을 경우, 1개월간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하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12월 제도 시행시 SMP 상한은 킬로와트시(kWh)당 160원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평균 SMP가 kWh당 253.25원인 점을 감안하면, 발전사들은 제도 시행으로 kWh당 약 93원 수준의 손실을 보게 된다.
한전은 전력 구매비용이 감소하며 적자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지만, 발전사들은 그만큼 손실을 보게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전의 적자를 민간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본다. 발전사들은 국제 연료비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한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세 사업자 중심인 신재생에너지업계 우려는 더 크다. 이들은 오는 22일 산업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관련 협·단체가 집회시위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민간 발전사 설득을 이어간다. 오는 17일 신재생에너지업계와 만나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18일에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이 SK E&S, GS EPS 등 민간 발전사 7곳의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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