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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납품가 연동계약 체결하면 하도급법 위반 벌점 깍아준다"

공정위, '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내년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인상할 경우 부과받은 벌점을 깍아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1월15일 ~ 12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은 이러한 벌점 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5점 초과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을, 10점 초과 시엔 건산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 제재가 이뤄진다.

 

우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 공정화지침은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을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했다.

 

다만,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또 개정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은 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때 대금인상 실적에는 연동계약에 의한 대금 인상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의 실적도 포함한다.

 

이에 개정 공정화지침은 대금 인상실적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로 정의했다. 여기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고 1점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그 수급사업자인 1차 협력사에게 하위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함께 2023년 1월 12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확산을 위한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과 별도로, 연동제 법제화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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