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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4일 (목)
사회>사회일반

한기정 "카카오, 경쟁압력 부족한 상태서 사회적 책임 소홀"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무분별한 M&A 막는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메트로신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가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면서 자사우대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연내에 새로 만들고, 무분별한 M&A를 차단하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직후 국정감사와 국회 예결위 일정 등을 거치며 공정위 전반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향후 1년 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선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토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간 플랫폼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면서도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플랫폼이 입점 업체가 경쟁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태)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무분별한 M&A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한다.

 

한 위원장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제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 한다"면서 그와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자율규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법제화를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적 장치와 공적 규율의 경계가 어디냐라는 것이 항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의 정도, 수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국회와도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그간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첫 전원회의에서 한국타이어 그룹이 총수일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건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또 현행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주기도 조정하는 등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개편안을 마련해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연말까지 개편안 확정 후 내년부터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사익편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위반이 되는 '부당한 이익제공', 법 적용이 배제되는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동일인의 친족범위 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은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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