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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착수…"금리 비교 한번에 가능"

내년 5월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예정
대환대출 시 수수료, 이자경감 확인 가능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이후 변화/금융위원회

내년 5월부터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사를 찾는 번거러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년간 2.25%포인트(p) 인상함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연 5.15%로 9년 내 최고수준으로 올랐다"며 "손쉽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환대출의 개념/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에서 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을 공유하고, 상환필요 금액과 상환계좌, 대출 약정금액 등을 공유해 추가절차 없이 원하는 대출로 이동할 수 있다.

 

대환대출 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사도 확대한다. 현재 대환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10곳으로 대출비교 플랫폼은 토스 등 3개 핀테크 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융사가 대환대출 상품도 제공하고, 대출비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장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대출비교 서비스는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해 금융소비자가 직접 비용과 편익을 알아봐야 했다. 대출비교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비용(대출 이동시 수수료)과 편익(이자 경감분)의 정확히 제공해 바로 대환대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융사가 자사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등 소비자와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플랫폼을 통해 일정 금융사로 대출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해 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동향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하겠다"며 "이 달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올해 중 대출이동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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