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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기업,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해야… 법위반 누적시 과태료 최대 20% 가중

개정 하도급법, 내년 1월12일 시행… 공정위 세부 이행방안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기업 계열회사는 내년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시 대금 결제조건을 연간 2회 공시해야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미공시가 반복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행정규칙 제정안은 기업들이 이같은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공시대상 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수단에 따라 현금(수표)과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어음 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과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등 구간별로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 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 설치된 경우는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는다.

 

공시 빈도와 시기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대로 매년 2회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다.

 

공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과태료의 경우 기본금액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를 정했다. 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과태료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하도록 했다.

 

최초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엔 50% 감경한다. 또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는 50%, 15일 이하 30%, 30일 이하 20%를 감경토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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