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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창양 "값싼 원전 혜택 누려온 우리 세대가 결자해지해야"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사필귀정)' 발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종합 안내서인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사필귀정)'을 발간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내서는 80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자력발전과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기본적이고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과학·인문사회 전문가 5인의 감수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했다.

 

안내서 1부('원자력은 안전한가요?')는 원자력발전의 일반적인 현황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한다. 2부('고준위 방폐물은 어떻게 관리하나요?')에서는 운반과 저장,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각 분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이야기한다. 3부('고준위 방폐물 알쓸신잡')에서는 그간 고준위 방폐물 관리와 관련해 빈번하게 질문돼 왔던 사항과 오해가 있던 사항들에 대해 답하는 내용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정부는 원전 정책의 정상화와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래 값싼 원전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 세대가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떼야할 시점"이라며 "안내서가 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안내서와 함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에 관한 소책자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도 같이 공개했다.

 

소책자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원전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인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산업부는 소책자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별도 부지로 반출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이 없으면 원전 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빼내는 시기도 늦어지므로 지역의 부담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소책자에 따르면, 원전 안에 있는 건식저장시설은 규모 7.0의 지진과 폭풍·지진해일 등에도 안전하도록 건설되며,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마미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은 안전했다. 건식저장시설은 원전 부지에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땅속 500m~1000m 깊이에 설치되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가 정해지면 사용후핵연료는 반출된다.

 

안내서와 특별법 소책자는 산업부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누구든지 전문을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도서관과 국회, 지자체, 정부부처 등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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