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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청주 등 미호강 인근서 고병원성 AI 집중 발생…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H5N1형 의심축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10일 오전출입금지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1일 고병원성 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펑가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농장 10호 중 6호,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집중 발생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졌다.

 

이날 17시를 기준으로 고병원성 AI는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청주시와 예천군 등 가금농장에서 10건, 인천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야생조류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이에 미호강 유역 시군인 음성, 진천, 청주, 세종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11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 이전이라도 반경 3km 내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수평전파가 의심되는 등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수본은 미호강 인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미호강 수변 3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7일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주기를 단축 운영한다.

 

또 가금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변 3km 내 육계·육용 오리 조기 출하는 적극 독려하며, 전체 가금에 대해 입식 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는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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