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규정 해석지침' 개정
CVC 사익편취 금지,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
다른 지주회사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없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CVC의 행위제한 규정은 '자연인'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10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말하며, 이번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은 CVC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라고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가 지주회사인 동시에 자회사의 지위를 갖는 만큼 CVC를 소유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적용시점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을,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200%)' 등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자금조달이나 투자제한, 매각금지 등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지침은 이밖에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을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설립·전환 의결일로부터 2년간 3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CVC 보유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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