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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
사회>사회일반

스타필드 3사,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기는 등 '갑질'… 공정위 과징금 4.5억원 부과

인테리어 공사 기간 관리비 더 받은 스타필드 하남은 환불 등 자진시정키로

스타필드 로고/신세계프라퍼티

[메트로신문]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3사가 매장 임차인에게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11월까지 '오픈행사', '2019쓱데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도 2019년 9월 ~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약정과 달리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판촉행사비를 부담시켰다.

 

스타필드 3사는 또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최대 109일 지연해 교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첫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인테리어 공사 중 관리비를 과다청구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 대상 현금 환급 등 스스로 마련한 피해구제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날 스타필드하남이 영업개시 전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은 행위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중 한 가리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타필드하남은 아울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하고 총 3억원 내외의 임차인 및 직원 대상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8일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받던 중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해 5월2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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