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타이어 법인 검찰 고발·과징금 80억원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타이어가 납품가격을 부풀려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총수 2세에 100억원대의 배당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8일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이하 MKT)로부터 타이어몰드(타이어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는 틀)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가 결정된 전원회의는 지난달 26일 한기정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참석해 주재한 가운데 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MKT 인수를 추진, MKT홀딩스(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29.9%, 조현식 20.0% 지분)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법으로 MKT를 2011년 10월 31일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 편입했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20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증대시켰으며, 그로인해 MKT 연평균 매출액 증가는 2008~2011년 144억7000만원에서 2012~2013년 197억4000만원으로 크게 개선됐다.
한국타이어는 MKT발주물량을 늘리면서 발주물량이 감소한 비계열사 불만이 커지자, 비계열사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면서도 MKT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신단가 정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신단가 정책은 MKT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했는데, 이는 동종 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 자신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저인 방식이었다.
한국타이어는 또 신단가 표 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신단가표를 설계했다.
한국타이어는 아울러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시행했다.
이러한 신단가표에 따른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은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한국타이어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 결과 MKT 매출이익률은 42.2%에 이르렀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타이어의 이같은 지원으로 MKT가 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 MKT 합병 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348억여원을 상환 완료했고, 2016년~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동일인 2세(조현범, 조현식)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급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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