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자진 시정시 과징금 감경비율 30% → 50%로 확대
"처벌보다 신속한 피해 보상에 초점"
[메트로신문] 앞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거래 관련 법을 어겨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잘못 된 점을 시정할 경우 깍아주는 과징금 비율이 50%로 확대된다. 자진 시정 유인을 높여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일~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최대 30%인 자진 시정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해주면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진 시정조치의 수준에 따라 과징금 감경비율은 차등을 두기로 했다.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30~50%까지 감경해주고,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엔 10~30%까지 광징금을 깍을 수 있다.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는 0~10% 과징금 경감이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기술탈취나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 배 오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대리점법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의 과징금 고시에 차이가 없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이 명시된다.
아울러 조사 시 협조 정도(10%), 심의 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한 후 그 둘을 합산해 최대 2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당해'라는 용어를 알기 쉬운 '해당'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 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