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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포스코케미칼, 19개 협력사에 낙하산 인사 등 경영 간섭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5.8억원 부과

포스코케미칼 CI
포스코케미칼이 설정해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난 '경영관리 기준' 주요 내용 /자료=공정위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을 중소 협력사 임원으로 취업시키는 등 협력사를 마치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며 경영 전반을 간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사안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부당하게 간섭해왔다. 특히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해 만료 시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해 부임토록 했다. 또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 보유토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이들 협력사는 포스코케미칼이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설립된 회사로, 설립 시부터 포스코케미칼과 거의 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경부터 협력사의 인사 등 중요 내부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을 담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운용해왔다.

 

경영 관리 기준은 수차례 변경돼 왔는데, 2021년 5월 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임원 임기는 4년을 기본으로 1년 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만 60세까지로 했다. 연봉은 사장은 1억9000만원, 전무는 1억4700만원, 상무는 1억3500만원으로 정했고, 지분은 내부 임원이 33%(대표이사 23%, 일반임원 10%), 타 협력사가 67%를 보유하도록 했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런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를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협력사 평가는 2010년부터 회사평가만 했으나, 2019년경부터는 임원평가가 신설됐다.

 

평가 결과 점수와 순위 등에 따라 열위업체로 2~3회 연속 선정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물량이 축소 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와 연봉기준이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협력사 대표이사는 과다 연봉 수령과 이익잉여금 과다 보유, 지분 구성 미해결 등을 이유로 낮은 등급을 부여받고 연봉기준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코스코케미칼은 특히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

 

구체적으로 각 협력사 임원임기 만료 임박 시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 중 부장급 이상 후임자를 선발하면 후임자가 전임자의 지분을 인수해 협력사 전임자 직책에 부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에 따라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의 내부 직원 출신으로 구성됐다.

 

한편, 2019년경에는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임원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력사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 소속 담당임원은 녹취록에서 "아니 밑에 임원 내보내시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안 내보내세요?", "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에요?"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의 행위는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포스코케미칼의 내부자료에는 직원전직 제도 도입 이유로 '내부 인사적체 해소', '고직급 직원 사기증진' 등이 명시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거래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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