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은 특정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는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숙박어플인 부킹닷컴과 아고다 운영사는 각각 부킹닷컴비브이, 아고다컴퍼니 유한회사로 모두 부킹홀딩스(Booking Holdings Inc.)의 그룹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광고 구매 업체의 순위를 상승시키거나 상단에 위치시키고 특정 아이콘(엄지척)이나 문구를 붙여줬으나, 소비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부킹닷컴의 경우 '추천 숙소 프로그램'과 '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 등의 광고를 구매한 업체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엄지척 아이콘 등 특정 아이콘을 부착해줬다. 모바일앱에서는 아이콘을 붙여주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웹사이트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에 커거를 대거나 누르면 '수수료를 지불할 수있다'거나 '지불하는 중일 수 있다'는 식으로 불문명하게 설명했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아고다는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아고다 추천 숙소' 또는 '현재 인기있는 숙소' 등의 문구를 부착해줬다. 아고다의 모바일앱이나 웹사이트 모두 해당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 전혀 없거나 전혀 별개 문구나 설명만 표시돼 있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나 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특정 아이콘, 문구 등을 부착해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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