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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티빙·시즌 합병 승인… 넷플릭스 이어 2위 OTT 사업자 탄생

공정위, "가격 인상이나 컨텐츠 수급 등 경쟁제한우려 없어"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 점유율 /자료=공정위
/티빙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티빙의 시즌 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넷플릭스에 이어 2위 OTT 사업자가 등장한다.

 

공정위는 31일 국내 OTT 사업자들인 티빙이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OTT 시장에서 컨텐츠 중심 경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양질의 컨텐츠 수급과 제작역량을 확보해 구독자들에게 매력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티빙은 기업집단 CJ 소속이고 시즌은 KT 소속인데, 이번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해 탄생하는 OTT는 CJ 소속이되며, KT와는 계열관계가 없어진다.

 

CJ에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본팩토리 등의 회사도 소속돼 있는데, 이들은 OTT와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컨텐츠를 제작·납품 또는 방영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우선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구독료 인상 우려는 없다고 봤다. 티빙(13.07%), 시즌(4.98%)의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는 약 18.05% 수준에 불과, 양 사가 합병해도 1위 넷플릭스(38.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통합 티빙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은 웨이브(14.37%), 쿠팡플레이(11.80%), 디즈니+(5.61%) 등 기존 사업자를 앞서고 넷플릭스에 이어 2위 사업자가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OTT 서비스 변화와 콘텐츠 이용 전망 분석'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OTT 구독료 10% 인상 시 49%에 달하는 구독자들이 해당 OTT의 구독을 취소할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보더라도 합병 OTT가 단독 구독료 인상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합병 OTT 계열사들이 컨텐츠를 합병 OTT에만 공급하거나, 합병 OTT가 자신의 계열사로부터만 컨텐츠를 배타적으로 공급받는 우려 역시 모두 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CJ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만 컨텐츠를 공급의 경우 그에 따른 매출 포기 규모가 CJ 계열사들 입장에서는 매출액 중 약 3분의 2 수준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CJ 컨텐츠를 공급받지 못한 경쟁 OTT의 구독자들이 대거 합병 OTT로 이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경제분석 결과 그럴 가능성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설령 CJ 계열사들이 배타적 공급을 강행한다 해도 경쟁 OTT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므로, 컨텐츠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도 낮다"고 밝혔다.

 

반대로,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컨텐츠만 구매·납품받고 타 공급업자들의 컨텐츠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됐으나 공정위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배타적 컨텐츠 구매가 실제 발생해도, CJ계열사들 경쟁 컨텐츠 공급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OTT 시장으로만 봐도, 합병 OTT의 점유율은 약 18% 수준이므로, 82%의 나머지 OTT들에 대한 컨텐츠 공급이 가능하며 OTT 외 다른 시장의 사업자들에게도 컨텐츠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병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에 따른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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