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예방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체결·임금명세서 미지급 등 9300여건 적발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 1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
영세 편의점, 카페 등에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금명세서도 주지 않는 등 9300여 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3분기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관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점검 대상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2077곳, 편의점·커피숍·패스트푸드·제과점·마트 등 소매업 2018곳, 음식점 1190곳, 도매업 885개소 등이었다.
그 결과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이 4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 3066건, 최저임금 미준수 137건, 임금체불 1355건 등으로 적발됐다.
4대 기초노동질서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자 고용부는 31일부터 1주간 2500여 개 소규모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과 노동상담 부스 운영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노동관서를 찾아오기 전에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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