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8일 12시 53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오리 215-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 17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대원 29명(산림공무원 12, 소방3, 기타 14)을 신속히 투입해 2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김창현 실장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산림인접지에서는 소각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